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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로 미국에서 10개월정도 세금내면서 정상적인 근무후에 회사사정으로 회사
를 옮겨서 H1B transfer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에서 2년가까이 일을
시작 못하고 이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영주권 신청도 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고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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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못하고 이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영주권 신청도 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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