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의해놓은 상태인데 팔로업해도 답이없어서 여쭤봅니다.
H1B로 재직중 결혼영주권과 함께 신청한 EAD가 나오면 EAD카드를 회사에 스캔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H1B가 만기되어도 EAD가 나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회사 다니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제 H1B만기일은 8월이고 그 전에 EAD가 나올것 같습니다.
EAD 를 받으셨으면 그냥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의 임시 노동허가이니 H1-b 기간이 만료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주권 나올때까지 그 회사서 존버 하시면 됩니다. 피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으니 힘내시길. 영주권 나올때까지 출국은 포기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