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재직중 EAD 나오면?

  • #3568225
    궁금합니다 68.***.223.176 1188

    안녕하세요

    회사에 문의해놓은 상태인데 팔로업해도 답이없어서 여쭤봅니다.
    H1B로 재직중 결혼영주권과 함께 신청한 EAD가 나오면 EAD카드를 회사에 스캔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H1B가 만기되어도 EAD가 나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회사 다니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제 H1B만기일은 8월이고 그 전에 EAD가 나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HR 107.***.113.62

      당연히 HR에다 말해서 업데이트해야죠.

      • 궁금합니다 68.***.223.176

        당연한건가요? EAD는 취업비자처럼 스폰서에게 국한되지 않다고 들어서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옴 100.***.44.96

      ?? H1 끝나는 8월에 EAD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직할때. 그전에 뭐하러 EAD씁니까.
      입국도 마찬가지로 h1으로 입국하시면되지 여행허가로 입국하시면 h1 날아갑니다

    • Jim 50.***.188.250

      EAD 를 받으셨으면 그냥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의 임시 노동허가이니 H1-b 기간이 만료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주권 나올때까지 그 회사서 존버 하시면 됩니다. 피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으니 힘내시길. 영주권 나올때까지 출국은 포기하시구요.

      • 궁금합니다 68.***.223.176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EAD카드 나오면 스캔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 Jim 50.***.188.250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회사에서도 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수 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캔 해서 보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어디 잘 두세요. 잊어버려서 재발급 받는것도 골치 아픕니다.

          • 궁금합니다 68.***.223.176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5.***.17.155

      회사에서 I-9 을 업데이트하거나 reverify 해야해서 EAD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H1b 만료 이전까지는 H1b 신분으로 있을지 EAD 기반으로 전환할지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 궁금합니다 68.***.223.176

      그렇군요. 혹시나 회사와 EAD카드를 공유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앞서 걱정했는데, 회사측에서는 필요할수도 있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