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년 중 기준 6개월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 resident로 세법 적용이 바뀌고 일반 미국 citizen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single이라면 single, 가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아요. non resident라면 가족이 있던 없던 무조건 single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쉽게 말해서 올 1월부터 근무를 했다면 single일 경우 계속 single 세금을 내고 가족이 있을 경우 6월까지는 single 세금, 7월부터는 가족 수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single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내년에 더 많이 낸 것 만큼 더 많은 tax return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