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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석사 유학을 와서 졸업후 OPT로 스타트업에 취업을 한 뒤 H1B를 받아서 직장을 다니던중이었는데요,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4 정도가 레이오프로 해고 당했는데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어서 반드시 그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겠지만, 만약 그 사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혹시 60일이 지난 후에도 미국 회사에 대한 구직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야겠지만, 직장을 구하는데 성공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h1b 비자를 다시 살려서 사용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