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는 중 승진했을 경우 visa stamp 받기

  • #490759
    H1B 98.***.171.1 2402

    H1b로 근무중 같은 회사, 같은 부서내에서 승진했습니다.
    job title이 바뀌었는데,
    8월에 한국 방문에 visa stamp 받아야 합니다. F1에서 H1b로 비자 상태 바뀐 후 첫 한국방문입니다. 이 경우 I-129도 다시 작성하고, I-797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방문예정일이 촉박해 좀 걱정됩니다.
    회사 통해서 알아보긴 할 텐데,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이민법상 피고용인의 근로 상황에 “material changes”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수정된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진이 “material changes”인지 아닌지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material changes”로 보지 않아 수정된 청원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적어놓으신 한정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했을 때, 수정된 청원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원글 98.***.171.1

      수정된 청원서가 요구되는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니까 좀 걱정되네요. 회사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visa stamping 받으러 가서 대사관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