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로 영주권자와 영주권 서류접수후 질문 EditDeleteReply 2021-08-0312:25:12 #3621335 지나가다 168.***.143.219 804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있고 내년이 max date이며 작년 11월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아직 EAD 카드 기다리고있습니다 (biometrics는 6월에 함) 최대한 빨리 이직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는 EAD카드로 다른회사로 이직하는건 위험하다고 green card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AD 카드 나오면 이걸로 이직하면 그렇게 리스크가 큰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45.***.129.176 2021-08-0312:49:08 굳이 변호사가 하지 말라는데 일반인한테 물어 보시는건…개인사정을 변호사가 잘 알테니 그렇게 말하겠지요. 정 답변을 듣고 싶으면 개인사정까지 자세히 적고 물어 보시고… EditDeleteReply ….. 73.***.250.46 2021-08-0317:30:41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신분 유지하라는 얘기겠죠. 지금 영주권 신청 EAD를 사용하면 이전 H1B가 Terminate 될테고 만에 하나 영주권 프로세스 잘못되면 그때부턴 불체신분이 됨.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영주권 신청 중에도 비이민 비자 유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EditDeleteReply DD 67.***.109.231 2021-08-0319:08:39 리스크가 심하게 있죠. EAD쓰면 H1B가 그 날짜로 무용지물. 일단 현재 콤보카드가 나온것도 아니잖아요. 485 승인이 요즘 엄청 길어지고 있고, 님 잘못 아니고 이민국 실수로도 거절되거나 문제생기거나 등등 변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정인데, 콤보카드를 쓰는 순간, 485에 기대는 체류신분이 되버리고, 485 문제 생기면 그냥 불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485 승인까지는 H1B연장신청해서 합법 신분을 증명하셔야 해요. EditDeleteReply 아뇨 151.***.143.11 2021-08-0319:46:42 485 접수 전까지만 신분 유지하면 되고 승인 때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선택이죠. 저라면 EAD 가지고 그냥 이직할겁니다만. 무슨 위험성이 있는지 변호사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199.***.32.13 2021-08-0412:17:59 저도 이생각이엿는데… 485는 작년 12월에 접수하고 기다리는중이거든요.. EAD갖고 이직 안하면 EAD는 왜 신청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어차피 영주권까지 기다려야하는거면..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