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무수입 인터넷 비즈니스시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 #309912
    유학생 24.***.66.58 2684

    안녕하세요.

    h1b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입니다.

    이번에 classified 웹사이트를 제작 약 2년간 무료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한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후, 수익이 발생시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다면 제 신분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76.***.4.209

      비지니스 활동을 한다면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비지니스로 등록이 되야죠. 그러니 2년간 하실 활동이 법적으로 비지니스에 해당되는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웹사이트 만들어 무료로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것 자체는 비지니스가 아니죠.

      그리고 h1b로는 비지니스를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투자비자를 새로 내던지 해야죠. H1b는 스폰서하는 employer의 정해진 직책에서만 일할 수 있는겁니다. 원래 paying job인데, 내가 돈 안받고 무료로 일한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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