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또다른 비지니스 오픈, 수입은 어떻게…

  • #498471
    영주권바라기 69.***.119.75 3108
    안녕하세요.

     

    여러 검색끝에 H1B로 스폰받는 회사 이외에 개인 비지니스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발생하는 수입을 제가 샐러리로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 수입을 다른 사람(영주권, 합법체류자)/고용인에게 주면 된다고 하는데, 고용인이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발생했던 수입을 정직하게 하려고 개인세금보고할때 income으로 넣어서 보고했거든요?

     

    이게 제 샐러리로 간주되어 불법취업이 되나요? 개인비지니스에서 income과 salary의 차이는 뭐죠?

     

     

     

     

    고견부탁드립니다.
    • 영주권바라기 69.***.119.75

      발생한 수입은 제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고, 개인세금보고때도 무시해야하는게 옳은가요?

    • 비즈니스 67.***.208.176

      h 비자로 있을때 비즈니스를 할려면 반드시 corporation 형태로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형식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지만 다만 주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져갈수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안되지만은 그래도 꼭 비즈니스를 하실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일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불법취업이 됩니다.

      H비자는 세컨잡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코포레이션으로 하고 수입을 캐쉬로 가져 갔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영주권바라기 69.***.119.75

      그럼 이 history가 H1B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프로세싱에 문제가 될까요? 벌금이나 다른 취할 수 있는 action은 없을까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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