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의 신분 변경시 선택과 고민점들 – 이 사이트에 올리신 글들을 공부하였습니다. –

  • #483429
    급한이 63.***.156.241 2802

    저는 H1B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직 quota가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여기저기 글들을 보고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소 다른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고수님들의 점검도 받을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우선, 신청자가 미국내에 있다면, 두가지 선택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본인에게 먼저 notice를 줍니다.
    (1)loose = consulate : 이 경우 H1B가 승인되면, 인터뷰(스탬핑)을 위해 한국으로 나갔다와야 합니다. (한국또는 캐나다, 맥시코)
    (2)change : 이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환할 수 있으며 이때 받는것은 비자 종이가 아니라 다른 형식의 I-94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갈일이 생기면 미국내에서 받은 새로운 I-94는 무의미해지고, 결국 다시 주미대사관에 들러 핑거프린트를 해야 합니다.

    2. 어느편이 나을까?
    이사이트의 혹자는 ‘정신건강의 위해 한국에 나가서 스탬프를 받고와라’고 하고, 많은 분들은 ‘무엇하러 한국으로 나가느냐? 미국내에서 change로 하는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3. 여러가지 아리까리하고 Tricky한것은
    만약 본인이 영주권신청중(140 & 485)이라면, 펜딩중에 미국을 나갔다가 신분을 변경하고 들어오는것이 영주권을 abandon으로 reject당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아무리 미국내에서 승인을 받은 H1B라고 해도 인터뷰후 거절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수있다는 Risk가 있다입니다.

    저는 해당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사람인데, H1B를 신청해주는 회사에서 제게 ‘loose’로 하고 한국을 다녀올건지, ‘change’로하고 미국내에서 신분만 변경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해서 오늘 ‘loose’로 하겠다고 (일반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음)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공부해보니, 저 같이 영주권이 pending중인사람은 위험요소가 커서,,, 지금 제가 선택을 잘 못한것은 아닌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변호사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답변들이 맞는것입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 사이트에있는 여러고수님들의 의견을 배운것인데요…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구지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스탬프를 받아야한다면 처음에 가서 받고오자는 생각으로 ‘loose’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영주권에 불이익이 생길까봐…벌써 일년이나 기다렸는데…

    도와주십시오.

    • 글쓴이 24.***.184.155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 truelife 173.***.160.146

      원글님께서 이미 답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나갈 일이 없으시다니 신분변경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지나 71.***.49.157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국외여행 절대로 자제하면됩니다.

    • 글쓴이 63.***.156.241

      답글이없어 너무나 조마조마했었는데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당회사에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해줄까요? 이미 filing했기때문에 변경이 어렵거나, 너무 귀찮게해서 HR이나 Manager가 안좋게 생각하지는 않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일은 모르니 만약에 한국에 나가게되면, 어차피 stamping을 받기위해 모든 서류를 그때가서 준비해야 한다는점과, 아울러 한국에서 스탬핑을 받은사람과 스탬핑을 안한사람사이에 …불평등은 없는지가 걱정입니다.

    • 소리네 72.***.80.104

      이미 체류신분 변경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는 것 (Cosulate Process)으로 신청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이라고 체류신분 변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어렵다면 굳이 바꿀려고 하거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 심사 때만 필요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 체류할 동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지내는 것만 생각하면
      한국에서 스탬핑을 받은사람과 스탬핑을 안한사람사이에 불평등은 없습니다.

      단, 미국 밖에 다녀와야 오려면 재입국을 위해서 비자 스탬프가 필요하므로
      이미 비자 스탬프를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하겠지요.


      H1B를 신청할 때 (정확히는 H1B Petition을 신청할 때), 체류신분 변경을 함께 하려면, 신청한 H1B 시작일까지 현재 체류신분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백이 있으면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H1B Petition 승인 후 미국 밖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게 됩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계속 유지되어서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체류신분 변경도 함께 받습니다. 체류신분 변경을 함께 신청한다고 해서 H1B 승인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체류신분 변경을 받고 나서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비자 스탬프를 받으러 나갔다 올 수 있으므로, 체류신분 변경 (COS)을 함께 신청할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본인의 상황이나 담당 영사에 따라 까다로와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이므로,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아예 출국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경우들,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입국해서 체류신분 변경을 했거나,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서 F1으로 장기간 지냈거나, 본인의 학력/경력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등등… 물론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즉, 그간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었고, 본인의 학력/경력과 Job position이 H1B에 맞는 것이면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갑자기 짧은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비자 스탬프를 그 짧은 출장 기간에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을 걱정해서, 지금 당장 출국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받아 두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H1B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I-485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면
      출국전에 반드시 AP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H1B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AP가 없이 출국해도 괜찮지만
      H1B를 시작/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AP없이 출국하면 I-485 신청한 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소리네 72.***.80.104

      이전 질문에서…
      “혹시 미국을 떠날때와 입국할때 visa status 가 바뀌어서 140 or 485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 입국한 경우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한 경우와 비교해서 영주권에 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AP가 필요함)

      그런데,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건, 회사를 옮기는 것에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가 스폰서로 I-140을 신청했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 H1B를 받는 것이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 이것은 현직장 (H1B 스폰서)가 바뀌면서 영주권 스폰서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신청한 영주권 I-140/I-485를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이어가려면, AC21 Portability 규정에 의해서, I-485를 신청한지 180일이 지났고 I-140이 이미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좀더 알아 보십시오.

    • 글쓴이 24.***.184.155

      소리네님 감사합니다.

      저는 140은 NIW로 스폰서없이 했고, 140,485모두 Pending 상태이며, AP는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제 변호사는 100% 보장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무효처리되면 다시 신청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change’로 진행하고 있는것같아. 변경을 요청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결정을 잘못한것같아. 걱정이네요..

      그럼 제가 인터뷰를 위해 미국출국시 ap를 가져가고, 재입국할때 AP를 사용해야 하나요?H1B를 소지할 경우에는 AP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답변감사합니다. 복받으십시오…

    • 소리네 72.***.80.104

      “이미 회사에서 ‘change’로 진행하고 있는것같아…”
      –>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Consulate”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Change Of Status’로 하면 좋은 것인데요..

      “H1B를 소지할 경우에는 AP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
      H/L의 경우에는 AP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회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AP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단 AP만 받아두고 입국시에는 그 AP 대신 H1B 비자를 사용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다음 이민국 처리 지침서에서 AP를 받지 (obtaning)하지 않고 출국하면 ‘application for adjustment’ (I-485)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입국시 AP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AP를 받고 출국하면 괜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Adjudicator’s Field Manual
      –> 23.2(j) Effect of Departure While Application Is Pending.
      (1) General Rule . Except as discussed in paragraph (2), if an applicant for adjustment of status departs from the U.S. without first obtaining an advance parole, he or she has abandoned the application for adjustment as of the time of the departure. …

      *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8688
      [re] AP 없이 한국방문하고 새로운 H1 비자로 입국

    • 글쓴이 24.***.184.155

      앗.오타입니다.’loose’로 진행중입니다. 너무나 결정이 어려운데요. 옮기려는 회사는 연말에 2주정도 shut down을 하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클것같아서
      “Consulate”로 하였던것입니다만…인터뷰도 그렇고, 입국시 AP를 사용할 경우가 발생하게되면 H1B가 아닌, I-485를 엑티베이트시키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연말에도 집에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Change Of Status’로 바꿔달라고 옮길 회사에 사정하면, 그게 가능한것인가요! H1를 이미 파일링하였는데 바꾸는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승인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지,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지는 않을지도 궁금하네요..회사가 짜증스러워할것은 둘째 치고요…

      염치없습니다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옮기려는 회사는 연말에 2주정도 shut down을 하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클것같아서”
      –>
      연말에 한국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는 것인가요 ?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는 언제부터 일을 하려는 것인가요 ?
      곧 시작하려는 것인가요 ? 아니면 연말에 시작하려는 것인가요 ?
      신청한 H1B의 희망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으면
      H1B Petiton 승인이 나도 본인의 체류신분이 H1B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1B로 입국한 이후부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Change Of Status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Premium Process를 해야 할 것 같군요.

      AP로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H1B 체류신분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일을 하려면 H1B가 아니라 EAD card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EAD card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AD card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음.) 그리고, 사실 AP로 입국한 이후에 H1B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쓴 것처럼, 제 판단은 AP를 받은 후 H1B로 입국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Change Of Status을 출국전에 빨리 승인받고,
      한국에 다녀오고 싶으시면 연말에 한국에 가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Change Of Status’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므로,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시도해보고 안되면 안되는데로 하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일단 가능하다면, 이것 때문에 승인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걱정되면 Premium Process로 바꾸면 되겠지요.

    • 글쓴이 63.***.156.2

      제 글이 혼돈을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며, 새로운 회사는 10월부터 근무할 것 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나가서 스탬핑( & 인터뷰)를 하고 오려고 하는것입니다. 연말에 shut down을 말씀드린것은…연말에도 제 I-485가 Pending중인 상황에서 한국을 가야한다면 어차피 지금이나 그때나 인터뷰받고 스탬프받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연말에 한국을 안가면 홀홀단신 할것이 없거든요.)

      아울러, H1B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직의사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는데,혹시 퇴직을위해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라고할 경우를 고려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지만, 소리네님처럼 많이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는것같습니다.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선택이 참으로 어렵네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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