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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아직 quota가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여기저기 글들을 보고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소 다른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고수님들의 점검도 받을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우선, 신청자가 미국내에 있다면, 두가지 선택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본인에게 먼저 notice를 줍니다.
(1)loose = consulate : 이 경우 H1B가 승인되면, 인터뷰(스탬핑)을 위해 한국으로 나갔다와야 합니다. (한국또는 캐나다, 맥시코)
(2)change : 이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환할 수 있으며 이때 받는것은 비자 종이가 아니라 다른 형식의 I-94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갈일이 생기면 미국내에서 받은 새로운 I-94는 무의미해지고, 결국 다시 주미대사관에 들러 핑거프린트를 해야 합니다.2. 어느편이 나을까?
이사이트의 혹자는 ‘정신건강의 위해 한국에 나가서 스탬프를 받고와라’고 하고, 많은 분들은 ‘무엇하러 한국으로 나가느냐? 미국내에서 change로 하는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합니다.3. 여러가지 아리까리하고 Tricky한것은
만약 본인이 영주권신청중(140 & 485)이라면, 펜딩중에 미국을 나갔다가 신분을 변경하고 들어오는것이 영주권을 abandon으로 reject당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 아무리 미국내에서 승인을 받은 H1B라고 해도 인터뷰후 거절이 되면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수있다는 Risk가 있다입니다.저는 해당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사람인데, H1B를 신청해주는 회사에서 제게 ‘loose’로 하고 한국을 다녀올건지, ‘change’로하고 미국내에서 신분만 변경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해서 오늘 ‘loose’로 하겠다고 (일반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음)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공부해보니, 저 같이 영주권이 pending중인사람은 위험요소가 커서,,, 지금 제가 선택을 잘 못한것은 아닌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변호사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답변들이 맞는것입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 사이트에있는 여러고수님들의 의견을 배운것인데요…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구지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스탬프를 받아야한다면 처음에 가서 받고오자는 생각으로 ‘loose’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영주권에 불이익이 생길까봐…벌써 일년이나 기다렸는데…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