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꼭 회사에서 승인해줘야 하나요?

  • #502266
    초보 128.***.36.112 2303

    최근에 Job offer를 받았구요. 저는 현재 OPT 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제가 OPT 12 개월 과 STEM 17개월 모두 사용하고 나서 H1B를 진행할것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OPT로 그 회사를 29개월 다닐텐데, 이것 자체가 좀 너무 길게 느껴져서 제가 직접 H1B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제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Engineering 박사를 미국에서 취득했습니다. 나이는 나이대로 먹는데 OPT로 몇년을 더 지내야 한다는게 답답해서요.
    • 24.***.144.197

      미국회산가요? 제가 경험한 (제 경우와 주변의 경우 모두) 미국회사는 최대한 빨리 H1B를 신청해줬습니다. OPT는 학생입장에서 혜택과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일찍 H1B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입사해서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고 변함없이 OPT 29개월후에 해주겠다고하면 다른회사 알아보시면 됩니다. OPT가 H1B보다 직장옮기는 것이 더 자유롭습니다.

      OPT 기간중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만, 회사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면 논문 실적과 추천서등이 많이 필요할겁니다. 논문실적이 좋다면 이 방법도 시도해볼만합니다.

    • 진이준 121.***.254.168

      원글님:

      H-1B는 취업/고용주회사를 통하기에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도 고용주법인소유와 control 및 취업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영주권의 경우 일반적인 취업영주권은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한 카테고리이고, 전공분야와 업적에 따라 EB-1A나 EB-2 NIW는 self petition이 가능한 카테고리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NIW 64.***.144.8

      박사학위동안 어느 정도 논문을 쓰셨다면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세요. 저도 기다리기 답답해서 그냥 제가 따로 신청해서 접수 석달만에 영주권카드를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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