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까지 신분유지

  • #481616
    구름 208.***.222.11 2259

    현재 어학원에 F-1으로 등록해 있습니다. 최근 h1b승인이 났는데, 10월1일까지 계속 f-1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월1일까지 학원에 더 이상 등록을 안해도 합법적으로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인가 이민국에서 이와관련한 룰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 h1b 24.***.171.79

      저도 같은입장인데 확실한 답변이 없네요. 저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지말라는데 찜찜합니다. 학원에서는 계속 나오라고하고…
      근데 자동연장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 늠름이 74.***.67.238

      아주 간단합니다.
      9월 30일까지는 H1이 아니니까 문제 생길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현재 학생비자시면 썸머하고 가을학기 시작이 문제일텐데 보통 8월말 9월개강이라도 한달씩이나 보고를 미루는 학교가 있을런지…

    • 체류신분 216.***.211.11

      체류신분을 9월 마지막날까지 만들어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체류 신분 변경할때 grace period까지 고려해서 커버가 되도록 하니까요.
      10월 1일의 60일 전까지는 f-1 신분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학기간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방학은 계속해서 다음학기를 등록할때만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들어갔다가 비자 스탬핑 받아서 다시 나오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 777 72.***.5.54

      저도 같은 입장이어서 학원에 문의해봤는데요, 아무래도 9월30일까지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학원에 uscis에 올라와있는 글을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얘기햇더니, 같은 경우학생들이 전에도 있어서
      이민국에 직접 학생 sevis넘버를 알려주면서 case by case로 문의해봐도,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려면 9월30일까지는 모두 다녀야 한다고 대답이 왔다고 하네요. 제경우도 직접 확인해보고 알려주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 학원측에서도 따로 instruction도 내려온것도 없고, 몇번을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온다고 하면서. 만약 제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30일 내에 i-20를 터미네잇하는 process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학원측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돈벌려고 거짓말 하는것 같진않고, 일반 어학원에선 방법이 없는 듯 하네요. 실제로 우리가 uscis에 올라온 글에는opt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 있는 모든f-1학생은 자동으로extension된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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