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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H1B sponsor를 구했는데 opt가 내년 1월 초에 expired 되는 바람에 10월까지 9개월이 비게 됩니다. 회사보스는 제 3국으로 (ex, 한국)으로 임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인이 아직 학생이라 왠만하면 미국에 있어야 하거든요. 다행히 제 일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회사에 정기적으로 안나가도 되고, 그점 때문에 보스도 그런 제안 (임금을 제3국으로 입금하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일단 opt만기되는 1월에 한국에 나가서 거기서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 집주소를 명기하여 회사와 contract을 하는 겁니다. 9월전까지 그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미국과 한국 사이를 무비자제도(visa waiver program)를 이용해서 두 번 정도 오가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한 번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차피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써 9월까지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미국을 장기 여행 오는 것으로 처리되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행히 보스가 한국으로 돈을 보내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고, f2를 복잡하게 신청하는 것보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행완료된다는 전자여권 무비자제도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