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가 effective 해지기 전 무비자 활용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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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이용 65.***.158.94 2238

    안녕하세요,

    어렵게 H1B sponsor를 구했는데 opt가 내년 1월 초에 expired 되는 바람에 10월까지 9개월이 비게 됩니다. 회사보스는 제 3국으로 (ex, 한국)으로 임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인이 아직 학생이라 왠만하면 미국에 있어야 하거든요. 다행히 제 일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회사에 정기적으로 안나가도 되고, 그점 때문에 보스도 그런 제안 (임금을 제3국으로 입금하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일단 opt만기되는 1월에 한국에 나가서 거기서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 집주소를 명기하여 회사와 contract을 하는 겁니다. 9월전까지 그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미국과 한국 사이를 무비자제도(visa waiver program)를 이용해서 두 번 정도 오가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한 번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차피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써 9월까지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미국을 장기 여행 오는 것으로 처리되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행히 보스가 한국으로 돈을 보내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고, f2를 복잡하게 신청하는 것보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행완료된다는 전자여권 무비자제도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NIW NSC 72.***.95.64

      어떤 분이길래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는지… 처음에는 부인이 학생이라고 하시고…나중에는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니..잘 이해가 안갑니다.

      1) 회사가 미국에 있고 9월까지 일을 하시되 돈을 한국을 통해 받겠다는 경우–> 별로 바람직한 방법 같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제 3국을 통해서 받고 9월까지 불법노동을 하겠다는 건데요.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미국에 계신다면 영주권심사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요. 10개월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9월까지 님은 그회사에서 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이경우라면 과연 제대로 된 회사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제대로 된 회사는 이러한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딜을 하지 않습니다.

      2)branch 가 한국에 있어서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기다려준다면 문제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들은 적 있습니다.

    • 윗분 71.***.86.187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무비자가 시행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두번씩 3개월씩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 같네요.
      그리고 만약 내년 H1B도 추첨할 경우 100%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 또한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구요.
      OPT만기되서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무비자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입국이 쉽지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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