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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H1B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휴가는 EDD에서 PFL(Paid Family Leave) Benefit 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H1B holder가 PFL Benefit을 받아도 저와 제 와이프(H4)의 신분에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간혹 이 사이트에서 말하기를 정부로부터 어떤 benefit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PFL benefit도 문제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 아직 영주권 신청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