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였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면 H1b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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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63.***.193.4 1752

    6년간의  H1-B 비자생활 막바지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비자는 9월31일 만료인데, 그 중간에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 저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영주권자 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H1-B 신분인가요? 
    H1신분의 경우 현재 회사의 첵 외에는 수입원이 없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영주권을 받았으면 지금에라도 어디서 누구의 일을 도와주면서 간간히 첵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1099 을 작성해야 하는거 같던데, 지금 신분이 어떤상태인지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으면 지금 회사에서 받는 페이첵 외에도 다른 수입원이 있어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싱글인컴이라 약간의 파트타임을 하면서 애 프리스쿨비를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전에 불법을 저지르는건 아닌지… 
    • 6월삼순이 97.***.253.74

      저도 H1으로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승인된 날부터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곳에서 추가로 일해도 되고, 회사를 차려도 되지요..
      H1비자는 이제 잊어버려도 됩니다. ^^
      영주권 갖고 소셜오피스 가서 소설카드 업뎃해야한다네요. 그럼 지금 소셜카드에 있는 ‘only valid…’ 지워서 나온답니다.

    • 영주권 63.***.193.4

      아…그럼 추가로 들어오는 첵은 1099 로 수입보고 할 수 있는거군요,,
      회사를 차리는 것은 현재 회사에서 제한을 두지 않을까요?
      아…그냥 하나 차려놓는건 괜찮을라나…

      • 혹시나.. 146.***.40.63

        언젠가 달린 답글이지만 지금 회사에서 하시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은 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익상충이 생기는 경우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리라 봅니다.

        • 6월삼순이 97.***.253.74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현재 회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일을 하셔도 현재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되겠죠.
          얼마 지나서 현재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면 상관없게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