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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의 H1-B 비자생활 막바지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비자는 9월31일 만료인데, 그 중간에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 저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영주권자 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H1-B 신분인가요?H1신분의 경우 현재 회사의 첵 외에는 수입원이 없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영주권을 받았으면 지금에라도 어디서 누구의 일을 도와주면서 간간히 첵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1099 을 작성해야 하는거 같던데, 지금 신분이 어떤상태인지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그리고, 영주권을 받았으면 지금 회사에서 받는 페이첵 외에도 다른 수입원이 있어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싱글인컴이라 약간의 파트타임을 하면서 애 프리스쿨비를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전에 불법을 저지르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