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H1B 소유자로 내년 2019년 12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저번달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떙스기빙전날 서류가 이민국으로 보내진 상태이구요. 신혼여행을 부모님도 뵐겸 한국으로 가려고하는데 주변에서 영주권서류 접수가 되면 출국이 금지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구글에 검색해보았는데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ADVANCE PARAOLE 이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워킹비자 만료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신혼여행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