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소지자가 영주권신청하는도중 해외여행가능한가요

  • #3276943
    EMMA 69.***.171.232 79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H1B 소유자로 내년 2019년 12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저번달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떙스기빙전날 서류가 이민국으로 보내진 상태이구요. 신혼여행을 부모님도 뵐겸 한국으로 가려고하는데 주변에서 영주권서류 접수가 되면 출국이 금지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구글에 검색해보았는데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ADVANCE PARAOLE 이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워킹비자 만료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신혼여행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Bn 121.***.114.212

      네 문제 없습니다. 비자 만료되면 재발급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비자만 살아있으면 상관없어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영주권을 위한 서류 (I-130과 I-485)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출국이 금지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I-485 신분조정 심사 중인사람은 최종 승인이 나오기 전에 해외여행을 하려면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유효한 H-1B비자를 가지고 있고 계속 H-1B 고용주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H-1B신분을 유지중인 사람이라면 기존의 H-1B비자를 가지고도 해외여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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