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6년차 비자만기 와 lc중 레이오프

  • #477754
    h16년차 비자만기 71.***.188.43 2390

    안녕하세요? h1b visa 6년차인데 LC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레이오프가 되었네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변호사랑 얘기하려면 담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해서 여기먼저…LC 기다린지는 1년 반정도 되었구요…몇달만 더 기다리면 나올것 같은데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한달 더 있으면 어필도 가능하다해서..회사에 조금의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생각인데…

    Q1.LC를 받고 영주권받을떄까지 h1b신분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LC만 받고 나면 관광비자만 있으면 그다음 서류준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즉 회사에 안다니고도 회사가 스폰서 해줄 의향이 있다면 관광비자 신분으로 140 485등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Q2.만약 Q1이 불가능 할 경우 6년비자 만료와 함께 한국 갔다가 1년이상 있다가 오면 h1b 다시 6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아직 실감이 안나지만…생각을 많이 안하고 있다가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착찹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

    • 123 70.***.56.45

      Q1. NO
      Q2. YES

    • 원글 71.***.188.43

      123님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근데,다시 들려주신다면답변을 좀…Q2에 대해서. 꼭 비자만료되고 한국을 1년이상 갔다 와야 다시 6년을 얻을 수 있나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다시받을 수 있는 6년 비자는 떠나기전 일하던 같은 회사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국을 갔다 와야 하나요? 다른 나라면 안될까요? 너무 많은 질문 두서 없지만 아시면 답변주세요. 감사

    • 휴.. 74.***.63.106

      레이오프가 되셨기 때문에 H-1B 비자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H-1B는 일하는 시간만큼만 6년에서 까나가는 겁니다. 6년차라고 하셨으니 몇 달 남으셨을텐데 그 잔여기간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문맥상 원글님은 취업비자 잔여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원글님은 해고되었으므로 H-1B 비자 상태가 아니고 Out of Status입니다. 제 생각엔 빨리 신분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여러 모로 좋습니다.

      H-1B를 1회 연장해서 3+3=6년 간 체류한 경우는 미국을 떠나 1년 간 해외에 체류하면 다시 H-1B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최초 신청시와 같이 4월에 추첨하고 10월부터 일해야 합니다. 아무 회사든 상관없습니다만 미국 외에서 인터뷰 하고 취업하고 몇 달 기다리는 과정이 험난하기에 다들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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