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 Transfer중 집사람이 한국에 있을때

  • #494920
    취업생 99.***.212.32 3962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캘리쪽에서 오퍼가 와서 transfer 알아보는 중입니다.
    작년 10월에 OPT에서 H1B로 신분 변경되었고 11월에 한국에서 스탬프 받았는데 집사람은 한국에 정리 할 일들이 있어서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Transfer를 하게되면 저는 미국내 거주하니 문제가 없는데 집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입니다.
    Transfer전에 무조건 미국으로 돌아와서 체류신분을 함께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집사람은 한국에 있고 저 혼자 이곳에서 H1B Transfer 하고 나란히 한국의 미국대사관 들어가서 다시 스탬프 받으면 문제없는 것인지요?
    2주내 서류 접수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소리네 71.***.236.118

      먼저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두분다 작년 11월에 받은 H1B/H4 비자 스탬프가 유효하면
      회사를 옮긴 이후에도 이전의 비자 스탬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가 재입국 시에는
      이전의 비자 스탬프와 새로운 H1B 승인서를 보여주고
      새로운 H1B 승인서에 맞춰서 체류기간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국 심사관이 헷갈려서
      이전의 비자 스탬프의 기간에 맞춰 짧은 체류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만약 입국 심사에서 체류기간을 잘못 주면, 즉석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글님은 이번에 미국 내에서 transfer를 하시면
      새로운 I-94가 포함된 I-797A 승인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외국에 다녀 오실 때도
      기존의 비자스탬프를 그냥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인도
      원글님의 회사가 바뀌었지만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는 없이
      나중에 원글님이 승인을 받으면, I-797A 승인서를 한국에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뭐, 원하시면, 부인 혼자 한국에서 새로운 H4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H1B 주신분자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글 198.***.227.7

      소리네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