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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작년석사 학위를 받고 취업을 했읍니다.
그러던 중 10월 14일 짜로 해고 조치 되었읍니다.회사에서 h1 hold를 2달간 해주겠다고 다른 직장을 알아 보아야 하는 상황인데요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회사측에 hold 기간을 늘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가능하다면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2. hold가 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3. 만약 2달안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한국에 12월 13일날 돌아가야 하는 건지 아님 정리 기간이 있는 건지4. 만일 정리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안에라도 직장을 구하면 안나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5.해고된 상태인 h1 에서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실텐데 미국 법에 무지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