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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10월부터 h1 visa로 신청해서 세금보고를 할것입니다.
제배우자는 불체이고 결혼전 5년정도 세금보고를 했으며, 결혼후에도 계속 하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배우자와 joint filing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도 수입이 있고요…(작은 business 운영중)
그럼 나중에 h1 연장때나 혹은 영주권 interview 시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궁금합니다.
지금 영주권도 i-140까지 승인되고 문호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때 배우자랑 joint filing 한것으로 배우자가 불체라서 저에게도 불이익이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