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 상태에서 한국의 재산 처분할 경우 이득 금액이 FBAR 대상이 되나요?

  • #3918292
    라이프 121.***.127.92 474

    안녕하세요.

    1. H1 Visa 상태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득 금액이 생길 경우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한국의 계좌 재산 및 부동산 등을 영주권 받기 이전에 정리하면 미국에 세금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거죠?

    • JSTA 67.***.216.101

      1. 부동산을 매도하는것과 FBAR는 상관 없지만 부동산 매도후 돈을 은행에 넣게 되는데 금융계좌들의 연중 최고 금액의 합이 $10,000불 이상이면 FBAR 를 보고해야 하기에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도후 캐쉬로 돈을 보관하는게 아니라면 FBAR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영주권 신청 전이라도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쉽게 말해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는 사람)은 영주권/시민권자와 같은 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세금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것은 아니고, 세금문제는 영주권 유무와 상관없이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라면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상태 (H-1 비자)에서 한국의 부동산을 팔게되면 미국에 다 보고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싫으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부동산을 정리하고 들어 오셨어야 하고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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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얀 24.***.31.4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라면
      한국 계좌재산이 최대치가 되었을때 첫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굳이 있는 계좌를 없엘 필요는 없음.
      세금은 그 이후에 변동치에 대해서만.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은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