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을 매도하는것과 FBAR는 상관 없지만 부동산 매도후 돈을 은행에 넣게 되는데 금융계좌들의 연중 최고 금액의 합이 $10,000불 이상이면 FBAR 를 보고해야 하기에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도후 캐쉬로 돈을 보관하는게 아니라면 FBAR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영주권 신청 전이라도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쉽게 말해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는 사람)은 영주권/시민권자와 같은 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세금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것은 아니고, 세금문제는 영주권 유무와 상관없이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라면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상태 (H-1 비자)에서 한국의 부동산을 팔게되면 미국에 다 보고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싫으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부동산을 정리하고 들어 오셨어야 하고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