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VISA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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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bellia 124.***.151.112 4385

    안녕하세요,

    먼저 이곳에서 답변을 달아주시는 멘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2012 직장을 옮기고 H-1 VISA Transfer 를 지난 8월경에 신청하고 11월에RFE 를 받고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통상적인 절차라 하시고 추가 서류를 12월말에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민국에서 업체로 날아온 편지와 함께 제 비자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통보받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정확히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민국에 추가 청원이 가능한지요? (같은 고용주로)
    2. 혹시 고용주(회사)를 바꿔서 바로 다시 파일 할수 있는지요?
    3. 다른 종류의 비자로 바꿔서 미국 체류를 할수 있는지요?

    정말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이라 멘토님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연말 12월에 한국에 중-장기 휴가를 나와있구요 비자를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에 비자 승인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6.***.84.35

      우선 거절사유가 무엇인지 이민국 결정문을 검토해보고 Appeal을 할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Appeal전이나 Appeal을 진행중이거나 상관없이 다시 H-1B를 신청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현재 스폰서나 새로운 스폰서 어느곳으로도 가능 합니다.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는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글쓴이 180.***.22.76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거절 사유를 살펴보고 청원을 넣는 것으로 진행하는쪽으로 가닥을 잡고자 합니다만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원 으로의 진학을 이유로 F1 을 넣어도 문제 될것은 없을까요?

    • 101 12.***.137.4

      트랜스퍼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국을 가셨으니 withdrawal 로 간주되어서 거절된거 아닌가요?

    • 뵨호사 198.***.200.48

      거부된 취업비자 appeal를 하시면 결과를 받기까지 같은 직책으로 같은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이민국에서 appeal를 취소하거나 새로신청한서류를 취소 하라고 합니다.

    • 케이스 66.***.203.122

      어필 간단한거 아닌데… 님 알아보세요.. 그리고 트레스퍼 중에 왜 한국가셨나요?
      3번째 답 달아주신 분과 저도 비슷한 생각이 먼저 들지만 변호사분과 확인하시고 가셨을꺼라
      생각은 들고.. 암튼 님 진행하시는 변호사님 믿고 맡길 수 있다면 계속하시고..
      그분보다 더 유능하신분 찾아서 진행하세요..
      신분 한번 꼬이면 정말 힘들어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닐수도 있답니다.

    • 글쓰이 180.***.22.76

      답변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레터를 받아서 읽어보니 Job Duty 가 애매하고 여러가지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식의 내용을 항목별로 달아서 거절했으며 더 제출할 증거나 반박이 있으면 30일이내로 청원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