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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이곳에서 답변을 달아주시는 멘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2012 직장을 옮기고 H-1 VISA Transfer 를 지난 8월경에 신청하고 11월에RFE 를 받고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통상적인 절차라 하시고 추가 서류를 12월말에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민국에서 업체로 날아온 편지와 함께 제 비자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통보받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정확히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1. 이민국에 추가 청원이 가능한지요? (같은 고용주로)
2. 혹시 고용주(회사)를 바꿔서 바로 다시 파일 할수 있는지요?
3. 다른 종류의 비자로 바꿔서 미국 체류를 할수 있는지요?정말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이라 멘토님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연말 12월에 한국에 중-장기 휴가를 나와있구요 비자를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에 비자 승인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그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