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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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71.***.65.124 2334

    현 직장에서 5월 30일날 H1 visa가 만료되는데요. 비자 리뉴 안해준다고 하면서 5월 28일일까지 다니라는 노티스를 받았어요, 부려먹을데로 부려먹고, 너무 열받아요. 어쨌든, 다른 직장 알아봐서 오퍼 받았고 비자도 트랜스퍼 해준다네요. 일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고요,

    현직장에 5월 말까지 다니고 싶은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5월 말까지 있으면 5월에 due 인 일들이 산떠미여서 제가 다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싫거든요. 보스랑 문제도 있고요, 당장 관둔다는 노티스를 현직장에 주고 싶은데, 비자 트랜스퍼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 받을때까진 현직장에 다녀햐 하는거죠? 낼 변호사랑한테 연락해서 트랜스퍼 서류 할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2.***.189.45

      1.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으로 가장 빠른 시점은 새 직장에서 제출하는 H-1B petition의 접수증 (receipt notice)에 나타나 있는 receipt date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의 수령 주소가 street address인지, PO box인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접수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록 확률은 낮다고 하더라도) 새 H-1B petition이 만에 하나라도 거절되면 갑자기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분문제는 한번 꼬이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고 그렇게 되는 동안 마음고생 또한 상당히 심합니다. 따라서, 신분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안전제일로 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3. 변호사가 서두른다면 (변호사 /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H-1B transfer는 제법 빠른 시간 안에 그 준비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 (물론 $1,000이라는 거금을 써야 하지만)를 이용하면 15일 내에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4. 어차피 현재의 직장에 5월 말 이후에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서둘러서 4월 중으로 새 직장에서 제출하는 petition의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좋겠군요. 그렇게 되면, 만일 새 H-1B petition의 결과가 나쁘더라도 한번 더 chance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꿀꿀 64.***.152.167

      일단 H1B transfer 신청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고,,윗분 말씀처럼 receipt number 받으시면 바로 일 시작 가능합니다,,
      보통 receipt 은 1주일 정도후에 보내줍니다,,
      premium 으로 하셔도 receipt 받는 기간은 차이가 없고요,, 승인이 receipt 받자마자 바로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receipt 받고 일 시작하는경우가 많고요,,
      참,, 요즘은 LCA라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 transfer 접수 하기 까지 2주정도 걸릴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