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 transfer 와 LC 광고 등을 동시 진행 가능한지요? EditDeleteReply 2015-07-2614:41:25 #1932940 아이공 97.***.231.194 903 제가 지금 h1b 상태이고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11월에 비자가 6년 만료되어 가능한 시간을 단축하며 진행해야 하는데요. H1b transfer 진행하면서 영주권 준비를 위한 LC 광고 등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save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Won Law Firm 104.***.162.130 2015-07-2709:54:45 회사에서 동의를 한다면 취업비자 신청 내지는 승인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광고도 먼저 시작이 가능 하나 일반적으로 Prevailing Wage를 먼저 받으신후 진행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아이공 97.***.231.194 2015-07-2716:05:08 원글입니다. 원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