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시에 한국방문

  • #489558
    궁금해서… 128.***.49.9 2329

    현재 H1 으로 일하다가 다른곳으로 옮겨 갑니다. 곧 797 신청 들어 갈거구요.
    가기 전에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물론 현재 H 비자는 6개월 정도 유효한 상태.)
    가족들 797 신청하는것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하는 곳은 Non-profit organization 이고. Express 로 하면 1달안에 나온다고는
    하더군요. 그리고 스탬핑은 가족 모두 작년에 가서 했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 wdnlotm 130.***.212.203

      2006년 경험입니다.
      미국내에서 H1신청중이나 transfer하는중에 나가시면 신청하신게 무효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안됩니다. 신청하시고 승인 난후에 나가시거나 Transfer를 돌아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Transfer에 Premium service가 있나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왜냐면 transfer는 신청하는 순간부터 일하는게 합법입니다. 승인을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premium하는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가족분들은 한국에 계실때는 i539낼수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내에 있을때 하는겁니다.

    • OB 12.***.209.151

      윗분 말씀이 무효가 된다네요…저는 이런 경험은 없어서..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에 가시는 시점이 새로 가실 회사에서 Transfer접수를 하고
      난후 가신다해도 한국에 얼마나 오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입국시 유효한 Visa는 있을수 있어도 유효한 체류자격은 없어 보입니다.보통의 경우 Visa의 유효기간이 아직 살아 있으면 들어오실때 Visa를 보여주면서 현재 채용중인 회사의 I-797을 보여줍니다.
      가족이 한국에 계시다는것은 아직 H4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지..결론은

      1.한국에 나가시려면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 받은 I-797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I-797에 현재 님께서 갖고계시는 I-94의 동일한 번호로 발급되어 집니다.
      2.가족의 경우 현재 H4를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 계신다면 1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가셔서
      서류준비하셔서 전에 H4받은것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H4가 없고 처음 받으시는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위분말씀처럼 I-539진행은 어려울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