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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한테 급하게 H1B TRANSFER관련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회사에서H1B 비자신분으로 근무를 하였고, 1월 말에
재취업을 하게 되어 근무를 하였고,PAYCHECK도 받았습니다. 다만 취업비자
TRANSFER를 하지 않은 상태로(개인사정상) 지금 회사를 통해서 H1B TRANSFER를 하려합니다.이거는 우선 영주권 받는데 실수를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2개월의 GAP이 있는데, 변호사한테 확인 해본바 H1B TRANSFER 를 해서 APPROVAL 을 받을경우는 50/50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1B TRANSFER가 된다고 하여도 H1B 승인서에 I-94쪽지가 없이 승인이
될거고 한국대사관에 가서 다시 인터뷰를 바야 된다고 합니다.선배님들중 최근에 H1B TRANSFER해서 승인이 났을때 승인서에 I-94쪽지가 없이 승인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하셨는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