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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류신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좋은 조건으로 오퍼가 와서 H1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내용의 RFE가 왔더군요. “이 정도 질문에 답변할 정도면 승인해 주는 걸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나서 H1B를 withdraw하는걸 고려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Withdraw한다고 레터를 보내면 USCIS가 정말 withdraw해 줄 것인가? 아니면 Denial을 해 버릴 것인가? 만약 Denial을 해 버리면 향후 비자 재발급의 경우에 신청서에 이 기록을 “비자 거절된 적 있음”의 내용으로 적어야 하는 것인가?”
철회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