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와 영주권을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H-1B는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내지 체류신분이고, 영주권은 다른 조건에 구애됨없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 받는 체류신분입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H-1B (full time worker이든 part time worker이든) 이든 O-1이든 아니면 B-2이든, 그 체류신분이 영주권을 어느 category로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수속은 반드시 full time worker로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이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 취업영주권을 어느 sub-category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신청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준비된 서류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주권의 성패는 달라집니다.
H-1B와 O-1 중에 전자가 영주권 받기에 유리하다고 하는 의견은 적어도 법적으로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H-1B로 체류하는 분 중에 3순위 professional로 밖에는 취업영주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6-7년 가량 걸리게 되고 그 긴 수속기간동안 도처에서 암초를 만날 수 있는 반면에, O-1 신분으로 체류 중인 체육인이 1순위로 신청해서 4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제가 도와 드리고 있는 clients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3. 영주권 신청의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H-1B나 O-1 같은 work visa를 신청하기 전에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 H-1B는 연간 quota가 정해져 있습니다. 늘 접수 초기에 마감되던 quota가 불경기탓에 작년에는 12월 22일까지 열려 있었고, 올해도 아직 quota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아마도 2월 경까지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H-1B를 접수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매년 4월 1일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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