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O1, OPT, 영주권 관련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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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쁘니 184.***.100.197 3431

    안녕하세요~ 질문이 4가지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

    1. H1 Part Time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H1 풀타임에 비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위에 어떤 친구가 H1 Part time 하고 있는데 회사 변호사님 통해 영주권 신청했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2. O1은 H1에 비해 영주권이 잘 안 나온다는데 진짜인가요?
    잡지 일러스트도 하고 책 베스트 셀러 된 O1 신분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는 영주권 나왔는데 갤러리 활동 되게 활발하게 하던 O1 신분 일본인 작가는 영주권 탈락했다네요.

    3. 회사에서 저를 반드시 고용하고 싶고 비자 스폰서도 해주겠다고 한다면 OPT 기간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작년엔 H1 미달이어서 4월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았다는데 올해는 몇월까지 H1 신청을 받았나요? 내년에도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능 71.***.126.248

      1.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시간의 구성이 틀려서 그렇지 근본적으론 같은 비자입니다.
      2. 어디서 무엇을듣고.. 이렇더라 저렇더라로 걱정하시는건 스트레스만 쌓일뿐입니다. 떨어졌으면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고, 붙었으면 자격이 되기 때문일겁니다. 비자의 성격때문에 붙고 안붙고가 아닙니다.. 여러케이스를 자신에게 미리 적용안하시길 권장합니다.
      3.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Future Promisory 여서 지금 일안해도 스폰서만 있으면,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행비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단지, 영주권 프로세스기간에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쉽지 않아서 안되는거 뿐입니다. 장기간 프로세스를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비자중에 가장 쉬운게 H1 비자이며.. 그리하여 H1 -> 영주권이 순서인거처럼 알고 계신겁니다.
      4. 올해 몇월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미달이라서 신청기간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작년도 올해와 같을꺼라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실직자 % 와 비례해서 올라가니깐요..

    • 얘쁘니 184.***.100.197

      오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3,4번 특히 희망적이네요. ^^

      2번은 제가 질문을 최대한 짧게 적느라 조금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상담받았던 맨하탄에 모 변호사님께서 H1은 “우리 회사에서 꼭 이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있는데 O1은 아티스트 비자여서 “이사람이 꼭 미국에서 살아야되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고 싶으면 H1을 하는게 더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밑에 한국인, 일본인 예로 든건 제 친구의 지인의 실제 이야기구요. 말씀을 듣고보니 제가 모르는 다른 탈락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 eminlawyer 71.***.20.58

      1. H-1B와 영주권을 분리해서 생각하십시오. H-1B는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내지 체류신분이고, 영주권은 다른 조건에 구애됨없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 받는 체류신분입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H-1B (full time worker이든 part time worker이든) 이든 O-1이든 아니면 B-2이든, 그 체류신분이 영주권을 어느 category로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수속은 반드시 full time worker로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이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 취업영주권을 어느 sub-category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신청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준비된 서류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주권의 성패는 달라집니다.

      H-1B와 O-1 중에 전자가 영주권 받기에 유리하다고 하는 의견은 적어도 법적으로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H-1B로 체류하는 분 중에 3순위 professional로 밖에는 취업영주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6-7년 가량 걸리게 되고 그 긴 수속기간동안 도처에서 암초를 만날 수 있는 반면에, O-1 신분으로 체류 중인 체육인이 1순위로 신청해서 4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제가 도와 드리고 있는 clients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3. 영주권 신청의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H-1B나 O-1 같은 work visa를 신청하기 전에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 H-1B는 연간 quota가 정해져 있습니다. 늘 접수 초기에 마감되던 quota가 불경기탓에 작년에는 12월 22일까지 열려 있었고, 올해도 아직 quota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아마도 2월 경까지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H-1B를 접수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매년 4월 1일 부터입니다.

      무료 이민법 상담을 원하시면 eminlawyer@gmail.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 얘쁘니 184.***.100.197

      세심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이해가 되고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내년 5월 석사 졸업인데 빨리 방향을 잡아야겠어요. 이래저래 두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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