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layoff-H1 transfer .. 미치겠어요..

  • #487760
    걱정중… 96.***.252.142 2276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잠을 못자겠습니다.
    검색해서.. case by case라는 것도
    1달정도 갭이 있는것도 괜찮(을수도있)다 라는 것도
    알겠는데..
    제 케이스는 괜찮을런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난 1월1일자로 저의 전 회사에서 정리 해고 되었는데,
    1월 25일에 인터뷰로 다른 회사에서 offer가 들어 왔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준비중에 있던 차라,
    그 동안 비자 변경이나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고
    급히 transfer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HR직원에게 그 다음날에 다 전달했습니다.
    회사 변호사가 트랜스퍼 절차를 담당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10 일 정도 광고를 해야 한다고
    첨에 입사 일자를 2월 1일로 했다 2월 16일로 변경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몇가지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고 왔다면서
    다시 시작 날짜를 1주일 2월 22일로 미뤘습니다.

    서류 접수번호도받지 못한셈이지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은.

    1.접수 조차 힘들고 문제가 되지 않을 런지.
    2. status가 없는 날이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접수 되었다고 해도..
    승인이 날까 하는 건데요…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같은맘 76.***.189.74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저는 2순위로 받았거든요
      저는 5개월이 되어갑니다
      저는 회사사장이 문닫고 도망갔어요
      10월1일시작하자 마자 월급도 미루고하더니…..
      3월29일신분위반(불법체류?)180일되는 날이구요
      현재 새로운 스폰서로부터 서류준비중이구요 프리미엄으로 다음 주 신청하려구요
      15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니까….결과를 알고가면 좋지만 …. 혹시늦어지면
      그래서 3월21일 한국으로 가서 기다리려구요
      저희변호사말이 트렌스퍼가 아닌 새로 하는거라고 생각하라더라
      님은 저보다 기간이 짧으니 더 좋은 결과가 올께예요

      제가 님의마음을 너무 잘알아요
      그렇지만..우리노력으로 는 할수없는일이잖아요 잘 될꺼라는믿으세요
      여러가지 letter등으로 님의상황을 잘 설명하면 좋은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요
      이곳에서 여러가지 우리와비슷한경험을갖은분들이많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잘모르는 용어같은것 꼭 메모하셔서 변호사만날 때 꼭 물어보세요
      님 서류준비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하니까…
      좋은 결과있으시길…..

    • joaclick 206.***.203.87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고용에 대한 offer를 준 마당에 H1B 스판서해주는데 회사에서는 왜 광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지요? 무슨 영주권 LC단계도 아닌데… 취업비자의 규정이 바뀌었나요?

    • 걱정중.. 96.***.252.142

      음.. 저도 광고에 관한 건 이해가 잘 안가요…. 지난 회사에서 H1을 받을땐 제가 직접 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엔 제가 HR 담당자와만 연락을 하고 그분이 진행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라 자세한 것은 잘 알 수가 없고, 일 시작하는 날이 계속 미뤄지니 더 초조하네요..
      담당자의 말이 이번에 보충해야 하는 서류도 그전에 다른분의 케이스를 할땐 요구하지 않던 자료라고 하네요…. 규정이 바뀐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글 올려주신 것 감사드려요…..
      첫 답글 올려 주신 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위안도 되고, 써주신 말씀대로.. 제가 준비해야 할 것도 챙기게되네요. 감사합니다.

    • H1BTransfe 66.***.240.220

      광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1B 받을때, LCA (영주권 LC 와는 틀립니다) 를 해서, DOL 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I-129 USCIS 에 접수할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여러주에 있고, 처음 LCA 를 받은 곳과 나중에 다른 주 에서 옮길경우도 다시 LCA 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H1B transfer 했을때, 광고를 10일동안 올려놓아야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들으면, , 법적으로는 갭이 있으면 안되나, 트랜스터시 약간의 갭이 있는건는 이민국에서 암시적으로 묵인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소리네 72.***.80.104

      “광고를 10일동안 올려놓아야했습니다.”
      –>
      LCA에는 구인을 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단, LCA 내용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급여와 근로 조건들이 기존 직원들에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는,
      다시 말해서 싼 값에 외국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H1BTransfe 66.***.240.220

      소리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정해줘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