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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 off 후에 회사에서는 세금관련쪽으로는 직원을 해고했으니까
신고를 하고 이민국에다가 layoff letter만 안보내면 신분유지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알겠지만 이민국과 국세청(맞나요?)이 분리가 되어있어서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도 이민국에 레터만 안보내면 이민국 쪽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든데…한국에 다녀오는건 무리겟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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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고 이민국에다가 layoff letter만 안보내면 신분유지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알겠지만 이민국과 국세청(맞나요?)이 분리가 되어있어서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도 이민국에 레터만 안보내면 이민국 쪽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든데…
한국에 다녀오는건 무리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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