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layoff후에 회사에서 이민국으로 레터만 안보내면 괜찮은가요?

  • #487993
    brooklyn 208.***.137.237 2278

    lay off 후에 회사에서는 세금관련쪽으로는 직원을 해고했으니까
    신고를 하고 이민국에다가 layoff letter만 안보내면 신분유지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알겠지만 이민국과 국세청(맞나요?)이 분리가 되어있어서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도 이민국에 레터만 안보내면 이민국 쪽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든데…

    한국에 다녀오는건 무리겟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수 있을까요?

    • paystub 69.***.65.71

      paystub………..

    • Brooklyn 208.***.137.237

      만약에 이민국에 직원의 Layoff letter를 보내지 않을경우 회사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