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F2였거든요, 다시 H1 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새 쿼터 할당을 받아야 하나요?

  • #430747
    모르는것투성이 66.***.82.117 3682

    H1 인적이 있었다가 F2로 미국내 체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폰서를 받아 H1을 받으려고 하는데, 3월8일에 시작한다는 쿼터(?)에서 할당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연장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요.
    몇년전에는 빠삭하게 비자 관련 일을 알았었는데, 헉..여기 들어와 보니 왜 그리 복잡해졌답니까? 그사이 이민국 직원들이 그렇게 똑똑해졌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위키 68.***.196.25

      이전
      1. H1B 체류기간이 6년 이하
      2. 모든 H비자 + 모든 L비자 가 6년 이하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H1B비자를 가지고 쿼터의 제약 없이 COS가 가능합니다.

    • 몰투성이 66.***.82.117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빠른 답변을 주시다니요..)
      그런데, COS가 뭔가요?

    • 위키 66.***.128.138
    • 같은이 67.***.254.196

      이경우 전에 H1으로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총 6년만 주겠죠 ?
      전에 2년 일했으면, 이번에 새로 4년만 허락한다는것인지요 ?

    • 위키 66.***.128.138

      1. H1B 로 6년 이상 체류 금지
      2. H+L 여태까지 체류가 6년을 안 넘어야 연장 허가

      이 두가지가 원칙입니다
      예1.
      H1B로 2년 일하고 F2로 4년을 지냈으면 앞으로 H1B로는 4년을 더 지낼 수 있습니다.
      예2.
      H1B로 4년 일하고 h4로 1년을 지냈으면,
      첫째로, 그 시점으로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그 시점에서 연장기간은 2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3.
      H1B로 4년 일하고 H4로 2년 지냈으면,
      그 시점에서 연장허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