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extension and transfer + Green Card

  • #476533
    PostDoc 131.***.163.102 2291

    안녕하세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H1 3년하고 연장을 신청한 포닥입니다. 연장되 H1이 2년이나 3년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직장(학교)를 바꾸게 되면 연장된 H1 기간이 그대로 트랜스퍼가 되나요 아니면
    새로 남은 기간만큼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만약에 그린카드를 신청한다면 EB2 (NIW) 로 해야 할것 같은데 어느시기가 좋은지
    여쭤봅니다. 그린카드 신청한후 학교나 직장을 바꾸어도 될까요?
    EB2 (NIW)는 상대적으로 빨리 나오고 셀프 스폰서이기 때문에 직장이동과 상관 없을듯 보입니다만…

    • 언제일까 162.***.251.30

      옮길학교의 새로운보스가(인터네셔널오피스에 물어보면 잘 알수있을것 같은데) 그대로 승계해주면 된다는것 같네요. 상의해 보셔야할것 같네요. 저도 지금 EB2-NIW로 신청중인데 ((국외19편(퍼스터6편), director급 편지5 포함한 8개의 편지등 그런데로 괜찮은 다른 서류등등) 2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시기란게 따로 있나요. 결심해서 바로 지르는게 낫지않나 싶네요. 이놈의 프로세싱은 알다가다 모르겠더군요. 제주위의 아는 (운좋은) 사람들은 6개월에서 15개월 내로 다들 승인이 나던데…그리고 이케이스로 신청하시게 되면 동종직업에서 일하셔야 할것같네요. I485승인이 날때까지(재수없으면 RFE 날라와서 초기 신청할때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있는가에 대한 서류를 내라고 할수도 있으니…).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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