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e2

  • #495339
    99.***.243.49 5436

    h1 신분으로 공부하던중 e2 -employee를 받았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일하고 싶은데,
    e2 신분으로 공부하는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학교에 신분 변경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준 님,

      E2 주신청자는 Full-time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는 없지만 그 외에 학교에 다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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