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질문좀

  • #504568
    classy 183.***.157.244 1818
    작년 3월에h1-b받아 4월에 입국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쇼셜 신청하고 쇼셜 받고 난 후 사장이랑 의견차이 및 계약내용이랑 달라서 6월초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개월 동안 일하것은 첵으로 받았고요. 세금 신고는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스폰서를 구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1. 저의 취업비자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입니까 아니면 아직 2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까?

    2. 미국 가기전 서류 접수 후에 가야 합니까 아님 미국에 가서 서류접수를 해되 됩니까??관광비자가 있는데 미국 입국시엔 어떤 비자로 입국심사를 받는건지.??

    3. transfer 비용은 처음 비용이랑 차이가 있나요??

     

    좀 가르쳐주세요…

    santa rosa .ca 에 대한 정보도 좀 부탁드릴께요..

    혹 연봉이 75000불이면 세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 지나가다 67.***.92.93

      1. h-1 트랜스퍼를 하면 3년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연장을 하게되며 이때는 처음 h-1 받은 날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로 승인을 해줍니다. 단, 해외에 있던 기간만큼은 더해질수 있습니다.

      2. 당근 절대 h-1 을 승인받고 스탬핑까지 받은후 미국으로 입국해야합니다. 관광으로와서 미국에서 바꾸면 한국에 다시 나갔다가 스탬핑을 못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3. 처음이나 트랜스퍼나 준비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 같으므로 비용도 비슷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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