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B transfer – 정말 도와주세요-

  • #500170
    에스디 72.***.58.149 2553

    안녕하세요,

    2월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요. 
    먼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 트랜스퍼 시 조건 >에 대해서 뒤져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영문과 졸업자로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케이스로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 영문학 졸업–>비지니스 경험–> 미국내 칼리지에서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수료후 OPT 취득
    – OPT 로 취업 (미국과 한국의 교육회사), 브랜치 디렉터로 근무중 H1B 취득 (잡 코디네이터로 분류되었다고 들었음.
    * 하지만 사정상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첫째, 트랜스퍼할 수 있는 직종이 한계가 있는지요, (혹 같은 교육회사라던지)
    둘째, 제가 잡코디네이터로 H1B 를 받았기 때문에 혹자는 HR쪽이나 경력대로 매니저 (assistant manager)쪽으로도 트랜스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셋째, 스펀서를 해주시겠다는 회사가 규모가 크지는 않은것 같은데 (직원수 6명, 매출규모는 정확히 모름. 골프용품 제조업체) 안전할지요?
    넷째, 만일 잡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다시 대학원 공부를 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있습니다. H1B에서 F1으로 비자 변경을 미국내에서 해도 안전한지요,…
    갑작스런 결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 이민기 69.***.15.199

      1. 현재 가지고 계신 H-1B의 직업이나 고용주의 업종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고용주로 부터 스폰서받게될 job이 학사학위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고 원글님의 학력과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job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 지금 가지고 계신 잡코디네이터에 의해 영향없습니다. HR이나 assisstant manager가 학사학위이상을 필요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 재정능력만 되면 규모는 상관이 없지만 골프용품제조업체로서 6명의 직원인 회사가 영문과 졸업자인 분에게 맞는 job을 스폰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4. 전체적으로 H-1B는 고용주변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학원진학도 좋은 선택일 것 입니다. H-1B에서 F-1으로의 변경, 특히 대학원진학은 비교적 쉽게 승인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csguy 174.***.114.250

      현재 트랜스퍼 과정 중인데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기존 h1b 직장과 연관성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매니저든 HR이든, 문제는 아마 님의 기존 학력, 경력과 그 회사에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job description이 얼마나 맞는가를 볼겁니다. 예를들어 엔지니어 뽑는데 님이 지원했다고 하면 안되겠죠.
      회사의 규모는 변호사가 문서 잘 작성하면 문제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스퍼는 h1b 처음 지원하고 과정이 같습니다. 옮겨가는 회사에서 노동부에 LCA 신청하고, 그 담에 변호사가 님으로부터 레줌, 학위증, 기존 직장 paystub 등등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approve 되면, 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면 기존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고 다른 직장에서 또 h1b 프로세스를 시작해도 됩니다.

    • 에스디 72.***.58.149

      답변 감사합니다.

      제 학사학위가 영문과라서 트랜스퍼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좀더 신중히 생각후에 결정을 해야 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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