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stamp expired. Bahama Cruise

  • #504366
    EY 8.***.13.19 3320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Bahama 크루즈를 가려고 하는데 Visa 문제가 있어서 경험있는 분들 께서 도움을 여쭙니다. 현재 여권상의 H1B 기한은 만료되었고, 최근 extension approval을 받아서 2015년까지 H1-B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Bahama Cruise를 하려고 보니까 비자 문제가 걸려서… 혹시 비자 Re-stamp 없이 extension approval doc. 과 필요한 서류만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그렇게 했다는 글들을 보았는데, 혹시 경험있는 분들 계시면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visa 76.***.56.140

      미국 밖으로 나가면 비자 스탬프 다시 받아서 들어와야해요. 익스텐션이나 미국내에서 비자만 바뀐 경우엔 미국 밖으로 안 나가면 상관없지만, 나갔다 다시 들어올땐 새로운 비자가 필요해요.

    • 가본자 70.***.231.60

      크루즈 회사에서 승선전에 서류검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비자가 있는지 확인할겁니다. 연장승인서류가 있다해도요.
      저도 비자없이 I-797만 가지고 갔다왔다는 얘기 들었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고, 모험을 할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 얘기하시고 캐나다 다녀오세요.

    • 소리네 199.***.160.10

      F/J는 가능하지만, H1B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Automatic Visa Revalidation :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국가 (Adjacent Islands)에 30일 미만 동안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전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어도 입국할 수 있다. 즉,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인접 국가에 잠시 다녀올 때,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가 없더라도 재입국을 허용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임.
      (출국시 I-94를 반납하지 않고, 재입국시 새로운 I-94를 받지 않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계속 사용함.)

      – F,J 체류신분의 경우 Adjacent Islands도 가능하지만, 다른 체류신분의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만 됨을 유의할 것.

    • 가본자 70.***.231.60

      그런데 제 기억에 (작년 이맘때 버뮤다 크루즈 다녀옴)는 배를 탈때 I-94 를 떼어가지 않았고, 들어올때 입국심사대를 거치지만 I-94 를 새로 발급받지도 않았던것 같습니다.

      아무튼, 캐나다 가서 스탬프 받아오시는게 나중에 다른나라 여행을 위해서라도 맘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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