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art time, 영주권 진행 희망. 혼자 가능할까요?

  • #497816
    이혜영 206.***.98.74 2943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어학원 다니다가 2년만에 올해초에 취업비자로 바꿨습니다. 물론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바꿔 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사를 바꿔서 H1 트렌스퍼를 마쳤습니다.

     

    질문

    1. 1-140, 485 준비하는데 혼자 해도 되나요? 혼자 하신 분 계신가요?

    2.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3. 한국 세금증명서가 필요한가요?

    4. 취업비자가 파트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적당하지 않아서 20시간 일하는 걸로 했거든요. 문제가 없을까요?

    5. 패션관련 직종입니다. Production manager. 4년제 졸업, 7년 경력, EB2 에 속하나요?

    6. 변호사비용은 평균 얼마나 드나요?

     

    많은 관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니야 128.***.28.1

      리서치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옆에 ‘완전정복’ 게시판부터 일단 정독하고 오시면 질문을 좀 더 요점있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 64.***.249.6

      1.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LC와 140의 경우, 신청자 본인과 별도로 회사에서 진행되어야 하구요. 485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개월동안 모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시고 분석하셔야 할겁니다.
      2.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상으로 며칠정도 찾아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3. 필요없을 겁니다.
      4. 회사에서 풀타임오퍼를 주고 싶었지만 건강악화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그 상황이 해소되면 다시 풀타임으로 복귀하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실제로 어느 정도 PW이상의 임금으로 풀타임으로 다니셔야 나중에 영주권을 문제없이 갱신하실수 있습니다.
      5. 원글님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현 포지션 Production Manage의 Job Description이 이민국상으로 EB2에 속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EB3 카테고리의 포지션에서는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가 없습니다.
      6. 광고비+변호사비+신청비+Doc Fee 다해서 $10k~15k정도 들겁니다.

    • 이혜영 206.***.98.74

      네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공부하고 문의해야 겠네요. 사실 H1-B 트렌스퍼도 혼자해서 영주권도 가능할까 했습니다. 좀 부피가 크긴 하지만요. 제가 문의한 변호사는 변호사비만 만불 부르더라고요.
      LC는 취업비자 홀더인 사람도 따로 다시 해야 하나요? 저는 H1B 홀더입니다.
      사실 광고비가 뭔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I-140 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Labor Certificate 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것은 H-1B의 LCA와는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유때문에 고용인이 직접 준비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용인은 이 LC단계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고용인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데에 고용주가 서명해야 할 뿐 아니라, 이후로도 전화조사/실사를 통해서 고용인이 LC 준비에 관여되었다는 것이 발각되어 케이스가 취소되고 추방이 진행된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이혜영 206.***.98.74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스는 그리 똑똑하지가 못해서.. 흠.. 살짝 걱정되네요. H1B 할때도 보스 제외시키고 했던 기억이~ 흠. 영주권보다 우리 보스가 더 걱정되네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H-1B는 LC과정이 없기 때문에, 고용인이 서류준비를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의 LC과정에는 고용인의 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1B와는 달리 사소한 실수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으니 꼭 이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업 영주권은 변호사라 해도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제 사무실로 이미 거부되었거나 거부되기 직전의 케이스를 가지고 찾아오셨던 분만해도 무척 많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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