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Offer letter

  • #487900
    Offer letter 151.***.147.60 2175

    현 직장에서 OPT로 6개월 이상 다니다가 H1-B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 offer letter로는 4개월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 8월 1일이 시작하는 날이면 그 offer letter H1-B 신청은 12월 1일내)
    아님 새로운 offer letter로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하구요..

    이게 사실이면 6개월이 지난 지금은 offer letter를 다시 받아서 신청 해야 하나요?
    올해 8월 15일 시작이면 2월 15일부터 새로운 offer letter로 H1-B 신청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쿼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직장입니다.

    • 류재균 71.***.17.144

      안녕하세요 Offer Letter님,

      안전한 방법으로는 H-1B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다시 받아서 첨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 이미 Offer Letter를 받고 OPT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그 근무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꼭 새로운 Offer Letter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