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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OPT로 6개월 이상 다니다가 H1-B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 offer letter로는 4개월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 8월 1일이 시작하는 날이면 그 offer letter H1-B 신청은 12월 1일내)
아님 새로운 offer letter로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하구요..이게 사실이면 6개월이 지난 지금은 offer letter를 다시 받아서 신청 해야 하나요?
올해 8월 15일 시작이면 2월 15일부터 새로운 offer letter로 H1-B 신청 가능한건가요?참고로 쿼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직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