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EMPLOYER CHANGE

  • #503328
    H1-B 69.***.27.110 2254
    OPT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작년 11월 말쯤 현재 두번째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올 4월에 H1-B신청하고 RECEIPT 넘버 받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5월에 RFE를 받아서 6월 말쯤 바로 서류 보완하여 다시 넣었구요

     

    만약 직장을 옮기게되면 제가 이 시점에서 H1-B TRANSFER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STEM OPT이고 내년 3월중순까지 유효합니다.

     

    H1B승인이 나야지만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건가요?

     

     

     

     

     

     
    • 김유진 71.***.78.132

      H-1B 신청 후 승인전에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수는 있지만 현재 쿼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청하신 H-1B가 승인되어야하고 한달간이라도 근무하신후에 고용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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