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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H1은 입사후 한달뒤 스폰서를 해주는데 영주권은 1년뒤에 시작하자고 합니다. 영주권 비용을 제가 내고 영주권 진행을 같이 해도 되겠냐고 문의 했더니 된다고 합니다.
1. 회사 변호사와 움직이는 것 보다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작하는 편이 더 좋겠죠?2. H1과 영주권 수속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시작하고 한달 뒤에 바로 영주권 수속 들어가면 되나요?읽어주신 분들 그리고 답변 주실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H1은 입사후 한달뒤 스폰서를 해주는데 영주권은 1년뒤에 시작하자고 합니다. 영주권 비용을 제가 내고 영주권 진행을 같이 해도 되겠냐고 문의 했더니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