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 후 영주권 진행 시 H1-B 연장 기간 질문

  • #500838
    JHK 62.***.150.52 2601
    지금 회사와 PWD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PWD보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낮아 2순위를 진행하지 못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EB3로 진행하게 되면 Backlog로 인해 6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3년 후면 H1-B 6년을 모두 사용하게 되지만, 영주권 신청 중이라 연장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H1-B 연장 신청 시 이민국에서 연장을 3년 기간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연장 해 주나요? 만약 1년 단위라면, 회사에 H1-B 연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에,

    EB-2로 진행하고 그 이후로 2년간 연봉 인상 안하는 것으로 말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 드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 qwe 174.***.96.208

      140신청후 1년씩, 485 신청후 3년씩.
      급하면 3순위하고 연봉 올라가면 2순위로 갈아타면 3순위 pd를 2순위에 porting할수 있읍니다.
      당장 연봉 인상없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겁니다.

    • JHK 62.***.150.52

      Level 3보다 약 9K모자라는데 어차피 영주권 받을 2년동안 일부 연봉 인상도 있을 것이고, 보너스도 받으면 얼추 비슷하기에 회사에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2순위라는 논리로 윗분들게 말씀 드려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 aaaa 208.***.166.47

      140 승인후에는 3년씩 연장됩니다.

    • .. 148.***.19.222

      회사마다 정책이 있어서 영주권을 전제로 한 연봉 조정/인상은 없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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