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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와 PWD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문제는 제가 PWD보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낮아 2순위를 진행하지 못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EB3로 진행하게 되면 Backlog로 인해 6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지금부터 3년 후면 H1-B 6년을 모두 사용하게 되지만, 영주권 신청 중이라 연장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이렇게 H1-B 연장 신청 시 이민국에서 연장을 3년 기간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연장 해 주나요? 만약 1년 단위라면, 회사에 H1-B 연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에,EB-2로 진행하고 그 이후로 2년간 연봉 인상 안하는 것으로 말도 해 보려고 합니다.정확한 정보 부탁 드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