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회사 HR과 만나기로 했어요. (도와주세요)

  • #499096
    도움 75.***.181.230 2424
    OPT로 일하고 있고요 이제 만료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HR측에 H1-B를 해 달라고 했고, 첨에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저의 슈퍼바이저와 Program Director가 HR측에 다시 스폰서 해 줄것을

    요청을 했고 미팅날짜가 잡혔습니다.

     

    제 전공이 외국인들이 많이 공부하는 전공은 아니라서요, 외국인이 별로 없는 전공이긴 해요. Clinical psychology로 석사 공부하고 지금 한 클리닉에서 psychotherapis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얻은 잡이거든요. 정말 즐겁게 일 하고 있구요.

    그런데 H1-B를 받지 못하면 당장 2달안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요즘 마음이 힘드네요.

     

    미국 전 지역에 branch가 있는 규모가 큰 클리닉이지만 외국인 비자를 스폰서 해 준적이 없다고 하고요, 사실 H1-B가 뭔지도 모르는거 같아요. HR은 그냥 ‘스폰서’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거 같아요. OPT가 뭔지도 모르더라구요.

     

    곧 있을 미팅에서, 제 슈퍼바이저와 프로그램 디렉터가 같이 가서 저를 서포트 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고요.

     

    – 안되면 변호사 비용을 본인부담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불법인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까요..

     

    – 제 슈퍼바이저는 그날 미팅에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가져갈만한 서류가 아직 없는거 같은데요? 아직 프로세스를 시작한게 아니니까. OPT카드 복사해서 가지고 가고..또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 Prevailing wage는 이미 확인했구요. 회사측에서 Yes를 하게 되면,

     HR에서 해야 하는일이 정말 많은가요? paperwork이 많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대부분의 일을 다 하나요?

     

     

    저와 같은 경우로,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보지 않아 H1-B에 대해 잘 모르지만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무 조언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굿럿 74.***.14.3

      아무조언이나 도움된다고 하니 별거 아닌거 알려드리자면 일단 변호사비 부담하는건 불법아닙니다. 파일링피에서 고용주가 반드시 내야 하는부분이 있는데 (큰 금액 아니었음) 그것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부분이예요. 불법이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발언은 시작도 마세요.

      이민 변호사를 회사가 쓰지 않고 있을듯 하므로, 원글님이 찾아보겠다고 소개할테니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는 제안을 하세요. 상법, 소송 변호사와는 영역이 달라 이민변호사를 쓰는게 좋겠지요.

      수속과정은 그닥 복잡할것 없어요. 회사는 변호사가 달라는 서류만 주면 될뿐. 영주권보다는 페이퍼웍이 훨씬간단한걸로 알고 있어요.

    • H1B 66.***.140.195

      1. 일단은 원글님의 수퍼바이저와 매니저가 같이 가셔서 HR를 설득한다고(?)하시니까, 변호사비는 미리부터 말씀하실 필요없을것 같구요. 다만 HR에서 H1B를 잘 모를것 같다고 하시니, 회사에서 사용했던 변호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원글님이 수속할테니까 나중에 비용을 reimburse해달라 라고 요구해보세요…

      2. 서류는 여권 bio 페이지 복사, 미국 비자 페이지 복사, I94있는 페이지 복사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 변호사가 원글님의 상세한 사항들을 알기 위한 questionnaire를 보낼테니 그때 개인정보는 제공하시면 되고…

      3. HR에서 해야 할일이 정말 많은건 아니고, 다만 귀찮습니다. 서류 준비는 어차피 변호사가 다 할것이고… 서류들에 HR에서 사인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큰 일 아닙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니 겁먹고 안하겠다고 하는것 같기도 하네요..

      잘 되시길 바랄께요!

    • 원글 75.***.181.230

      글쓴이인데요 위에 두분 도움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는 이미 제가 구했습니다. 회사 변호사가 있긴한데 이민전문 변호사는 아니라고 해서요 제가 구한 변호사를 쓰고 싶어서요.. 변호사비를 1800불 요구하더라구요.
      2000불인데 200불 깎아주는 조건으로.

      뭐 회사에서 Yes한 후의 일이지만요..

    • 99.***.67.10

      HR이 스폰서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건 사실입니다.
      사실 스폰서라는 말은 쓸 필요도 없고 적절한 용어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시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가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H1이라는 비자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어느 회사나 다 하는거고 프로세싱하는데 돈이 좀 든다. 직원 채용할때 W-9을 쓰는 것과 같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절차일 뿐 보증이라든지 스폰서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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