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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로 일하고 있고요 이제 만료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HR측에 H1-B를 해 달라고 했고, 첨에 거절당했어요.하지만 저의 슈퍼바이저와 Program Director가 HR측에 다시 스폰서 해 줄것을요청을 했고 미팅날짜가 잡혔습니다.제 전공이 외국인들이 많이 공부하는 전공은 아니라서요, 외국인이 별로 없는 전공이긴 해요. Clinical psychology로 석사 공부하고 지금 한 클리닉에서 psychotherapis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얻은 잡이거든요. 정말 즐겁게 일 하고 있구요.그런데 H1-B를 받지 못하면 당장 2달안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요즘 마음이 힘드네요.미국 전 지역에 branch가 있는 규모가 큰 클리닉이지만 외국인 비자를 스폰서 해 준적이 없다고 하고요, 사실 H1-B가 뭔지도 모르는거 같아요. HR은 그냥 ‘스폰서’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거 같아요. OPT가 뭔지도 모르더라구요.곧 있을 미팅에서, 제 슈퍼바이저와 프로그램 디렉터가 같이 가서 저를 서포트 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고요.– 안되면 변호사 비용을 본인부담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불법인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까요..– 제 슈퍼바이저는 그날 미팅에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가져갈만한 서류가 아직 없는거 같은데요? 아직 프로세스를 시작한게 아니니까. OPT카드 복사해서 가지고 가고..또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Prevailing wage는 이미 확인했구요. 회사측에서 Yes를 하게 되면,HR에서 해야 하는일이 정말 많은가요? paperwork이 많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대부분의 일을 다 하나요?저와 같은 경우로,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보지 않아 H1-B에 대해 잘 모르지만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무 조언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