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렌스퍼 리젝트 되신분도 있나요?

  • #504594
    궁금 50.***.247.210 1778
    이번에 일하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행이 이직할 곳을 찾아

    빠른시일내에 트렌스퍼를 하려고합니다.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1-2주면 접수가능하고 접수하면  바로 이직할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직해서 일하고 있다가 트렌스퍼가 리젝트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미술전공했고 지금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데

    이번에 이직할 회사는 테스트 엔지니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곳에서 포지션을 디자이너로 하고 비자신청후 일은 테스트 엔지니어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걱정이 되서요

    회사에서도 디자인 관련일이 있으면 같이 겸하면서 하기로 하긴 했지만

    주 업무는 핸드폰 테스터 입니다..

     

    혹시 리젝트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일 바로 변호사님과 이야기해서 서류 준비하려하고

    회사에서는 10월 15일부터 바로 일하길 원하는데

    돈이 들어도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좀 더 수월한가요?

     

    답변 꼭꼭 부탁드릴께요
    • 김유진 76.***.84.47

      물론 고용주변경시에도 거절될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준비만 잘하면 문제되지 않을것 입니다. 급행제도를 공식화한 것이므로 음성적인 편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행료를 내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서둘러 하면서 상대적으로 승인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볼 때는 똑같이 할 일을 단지 빨리 처리했다는 것 때문에 1,225불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추가수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민시장의 소비자(?)들이 급행료 추가지불을 시도하도록 암암리에 그 승인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일것으로 추측 됩니다. 이를 비교한 통계를 아직 들어본적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보다는 양단간에 결론을 빨리 아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비용을 감수할만큼 유용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급행 서비스는 $1,225의 추가 수수료로 미국 국토안보국(USCIS)은 청원을 승인, 기각, 또는 추가 근거자료 요구를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1,225를 환불 받게 됩니다.

      급행 서비스는 국토안보국이 실제 청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 후 절차가 종결되는 날 결과를 통보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통보나 추가서류 요구를 발급하지 않으면 급행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해야하기 때문에 반듯이 접수후 15일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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