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관련 질문입니다..

  • #493002
    데이빗 69.***.96.54 2244

    작년10월에 H1-b 비자 승인받고 11월부터 계속 일해오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회사에서 9월달까지만 페이롤하고 다른회사로 트랜스퍼를 할 경우 언제까지 서류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minlawyer 173.***.146.227

      다른 회사로 옮기시는 중에 비는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롭게 이민국에 제출하는 H-1B petition과 함께 그 시점까지 계속 종전의 직장에서 H-1B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때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고용주로부터 받은 paycheck stub들과 종전 직장에서 발급해 주는 고용사실 확인서 (employment verification)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심사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현재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aycheck stub를 9월 달 분까지만 마련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운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