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이 이미 답을 주셨지만…
* 질문1. –> 예.
이런 것은 직접 해당 form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google.com에서 ‘irs form 4868’ 검색
http://www.irs.gov/pub/irs-pdf/f4868.pdf
How To Complete Form 4868
Part I – Identification
Enter your name(s) and address. If you plan to file a joint return, include both spouses’ names in the order in which they will appear on the return.
* 질문2. –> 예.
ITIN은 SSN이 없는 사람이 SSN 대신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문3. –> 예. (본인이 resident가 맞으면…)
Resident의 배우자는 resident로 함께 joi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10.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6월까지 연장해서 resident로 신고한다는 것은 ‘First-Year Choice’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번 설명을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좀 복잡한 면이 있는 것이라서요…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기 위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5년차 이내에 F1/OPT로 체류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2008년도에 계산에 포함되는 H1B 체류기간이 짧아서, 이 자체로는 2008년도에 resident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09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만족된 시점 이후에 2008년을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First-Year Choice라고 부릅니다. 즉, 2009년 6월쯤이 되면, resident 조건을 만족하므로, 그때까지 세금신고를 연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기를 하더라도, 윗분 말씀대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으면 4월 15일까지 미리 내야 합니다.)
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만, 규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9432
H-1B/ 세금 보고 할 때 NON RESIDENT???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