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첫해 Tax 신고 기일 연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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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24.***.127.0 2560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H-1B를 시작한 새내기 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F1 상태로 있구요. 주변분들 말을 들어보면 Tax 신고 기일 연장을 신청해서 올해 6월 이후에 Tax 신고하면 resident로 신고 가능해서 더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와 같이 연장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는 F1상태이긴 하지만 장학금을 작년에 1만불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1. 연장신청은 Form 4868 하나에 와이프와 같이 신청하나요?
    질문2. 와이프는 SSN이 없는데 spouse SSN 란에는 와이프의 ITIN을 적으면 되나요?
    질문3.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저는 resident이지만, 와이프는 F1으로 있어서 non-resident인데, resident로 joint로 신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처음 신고하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잠시 167.***.0.140

      2008년 기준으로 183일을 미국에 머무셨으면 resident로 택스리턴 가능합니다. 주위분들 말씀이 이해가 조금 않가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머무는 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2008년 택스이니 2008년 기준입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카더라 통신 믿지마세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6개월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연장 신청은 단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4월 15일까지 못 보낼것 같으니 연장을 한다라는 게 4868 입니다. 즉, 올해 6월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non-resident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4월 15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자와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1. 올해 세금보고서에 조인트로 하시면 그 폼에 두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2. 네
      3. 네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인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쓰셨다면 인컴이 됩니다.

    • 소리네 72.***.215.199

      윗분이 이미 답을 주셨지만…

      * 질문1. –> 예.
      이런 것은 직접 해당 form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google.com에서 ‘irs form 4868’ 검색

      http://www.irs.gov/pub/irs-pdf/f4868.pdf

      How To Complete Form 4868
      Part I – Identification
      Enter your name(s) and address. If you plan to file a joint return, include both spouses’ names in the order in which they will appear on the return.

      * 질문2. –> 예.
      ITIN은 SSN이 없는 사람이 SSN 대신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문3. –> 예. (본인이 resident가 맞으면…)
      Resident의 배우자는 resident로 함께 joi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10.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6월까지 연장해서 resident로 신고한다는 것은 ‘First-Year Choice’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번 설명을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좀 복잡한 면이 있는 것이라서요…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기 위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5년차 이내에 F1/OPT로 체류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2008년도에 계산에 포함되는 H1B 체류기간이 짧아서, 이 자체로는 2008년도에 resident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09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만족된 시점 이후에 2008년을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First-Year Choice라고 부릅니다. 즉, 2009년 6월쯤이 되면, resident 조건을 만족하므로, 그때까지 세금신고를 연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기를 하더라도, 윗분 말씀대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으면 4월 15일까지 미리 내야 합니다.)

      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만, 규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9432
      H-1B/ 세금 보고 할 때 NON RESIDENT???

      – a.k.a. 한솔아빠

    • 원글 24.***.127.0

      한솔아빠님 그리고 윗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