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인데 월급이 밀렸을 경우..도와주세요 ㅠㅠ

  • #494236
    ㅠㅠ 24.***.37.205 2683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정도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아직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비자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원래는 매월 1일에 받기로 되어있는 월급인데 1년넘게 재 날짜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월 15일 정도에는 받긴받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받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내야하는 텍스도 밀려있는 상태로 알고있거든요
    한 3-4달 밀려서 IRS에서 조사나와서 몇달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기로 했다고…하시는데
    변호사 말로는 텍스는 안내면 자동으로 나가기때문에 안낼수가 없을텐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텍스를 제대로 내고는 있는건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른곳을 알아보고있긴한데..이것도 쉽지 않고
    또 운이좋게 다른곳 찾았을때 혹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 됩니다….

    11월 월급을 12월 1일에 받는다고 했을때
    지금 12월 22일이 ㅤㄷㅚㅆ는데도 못받았는데….이제 또 1월이 되면 12월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기간에 차이가 있어도 받기만 하면 신분엔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꼭 재 날짜에 받아야하는건지….궁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 zz 67.***.212.136

      현재 H1B에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른회사로 트랜스퍼한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밀린 급여와 벌금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월급이 밀렸어도, Pay Stub은 제대로 받지 않으시나요?

      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세요. 큰문제는 없습니다.

    • ㅠㅠ 24.***.37.205

      pay stub은..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페이롤말씀하시는건가요??
      페이롤만 제대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 지나가다 174.***.21.145

      월급이 밀렸더라도 나중에 받아서 LC 상의 연봉만 맞추면 됩니다만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서
      세금이 밀리거나 tax return 상의 계수가 직원 월급을 줄 형편이 되자 않으면 I-140 이 거절
      되어서 결국 H 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영주권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회사 재정 상태를 파악한 후 회시를 옮기는 방법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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