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

  • #496635
    골치 173.***.34.254 3185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이직시 처음 시작했던 것 처럼 변호사선임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그럼 비용은 처음이랑 똑같이 드는건가요?
    이직을 위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그만 두는 거랑 해고당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시작한지는 한달정도 되었는데 쇼셜이 늦게 나와서 세금신고 없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급여부터는 세금공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 골치아픕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직은 64.***.179.178

      H1B로 이직하실려면 먼저 오퍼 받으시고 transfer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 두시는 그 순간 신분을 잃게 되므로 자의든 타의든 먼저 그만 두시면 안되고 transfer을 먼저 신청 하고 그만 두셔야 합니다.

    • b 50.***.84.50

      네 저희남편은 이직할때 변호사 통해서 했구요, 비용도 처음이랑 똑같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수있는 시기는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비자접수한 이후부터이구요.. 되도록 두 회사간의 갭이 없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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