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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이직시 처음 시작했던 것 처럼 변호사선임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그럼 비용은 처음이랑 똑같이 드는건가요?
이직을 위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그만 두는 거랑 해고당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시작한지는 한달정도 되었는데 쇼셜이 늦게 나와서 세금신고 없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급여부터는 세금공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아.. 골치아픕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