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영주권 신청시 비자연장..

  • #495413
    ssoyyun 76.***.63.93 4736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 (rehab coordinator) 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H-4 이구요..
    영주권 3순위로 몇달안에 신청이 들어갈듯 싶은데요 제 H1-B 비자 만료 기간이 2013년 3월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했더라도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비자 연장은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하는건가요? 연장하게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매년 연장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비용도 얼마정도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1년 반정도면 마칠수 있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3순위 대신 EB2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3순위로 신청해서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3순위로 신청해서 나올때까지 신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거라면 굳이 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될듯 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Ssoyyun 님,

      적어주신 글로는 H-1B 첫 연장이신 것 같습니다. H-1B 연장 신청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하시면 되고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연장 승인이 된 날짜까지 미국내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지금 3순위로 신청을 하시고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박사 과정도 마치시고, 2순위로 영주권 접수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순위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3순위로 대기중에 회사나 질문하신 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러가지 옵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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